세금·세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등록가능한가요?
제동생이 교통사고로 당분간 일을 못하게 됐는데
1. 그럼 건강보험료는 개인적으로 내야나요?
2.아니면 저희 신랑밑으로 제동생을 피부양자로 등록할수있나요?동생30대후반입니다
3.된다면 건강보험료는 신랑쪽에서 더 돈을 내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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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자에 해당
하는 데,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통상 '피부양자'
라고 함)의 요건에 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형제자매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이어야만 다른 직장가압자의 피부양자 등록요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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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다른 가족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피부양자 등록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변함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무사님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질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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