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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벌잡이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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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법적 효력을 가지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친구네 부부가 돈을 빌려가서 생활고에 시달려 아직 돈을 갚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 수 록 신뢰가 떨어져 예방을 해야 할거 같아서요.. 지금은 차용증만 받고 돈을 빌려준 상태여서 법적효력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효력 및 강제 집행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친구네 부부가 돈을 못 갚는 상황이라면 부모님, 형제, 자매들에게 대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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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의 법적 효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은 공증인이 차용증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공정증서에 강제집행 승낙(인낙)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집행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공정증서에 기하여 바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차용금액, 이자율, 변제기일, 당사자의 인적사항(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채무자의 도장이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친구네 부부가 돈을 못 갚는다고 해서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에게 대신 받을 수는 없습니다. 채무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에게만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 연대보증을 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이나 급여 등을 파악해두면 나중에 강제집행 시 도움이 됩니다. 향후 강제집행 시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나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두시면 추후 변제가 되지 않았을 시 별도의 소송 없이도 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을 근거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채무자 아닌 부모님, 형제 자매등에게는 보증을 한 것이 아닌 한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은 현재 작성하여도, 기존에 대여한 상황에 대한 것인 점이 명시되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이 바로 가능하려면 공증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녀나 부모가 보증을 하는 게 아니라면 그 가족에게 청구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