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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접수해야 하는데, 받는 쪽에서 후불로 접수해달라고 하는데 등기도 후불로 접수할 수 있나요? 접수할 때 후불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느낌의 그림자
우체국 등기를 보낼 때 미리 요금을 정산하고 보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보내는 사람이 비용을 내지 않고 받는 사람이 정산하는 경우 착불로 보낸다고 말씀하시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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