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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할미새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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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근무 마지막 근무 질문하니다.

제가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번 달까지 합니다.
5월 31일 근무를 하면, 6월 1일 아침까지 있어야 하는데
6월 1일 근무에 대한 건 초과 근무인가요?
5월 31일에 포함된 근무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0시를 넘어 익일까지 이루어진 경우, 이는 근무를 시작한 날의 근무시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5월 31일 근무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월 31일에 근로를 시작하여 6월 1일까지 근로를 이어서 하게 된다면

    이는 5월 31일의 근로에 해당하여 5월 31일의 연장근로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역일을 달리하는 근로의 경우 다음날 시업시간 전까지의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