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마지막주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계약 기간이 3개월이고 4월 24일까지 근무입니다. 주휴일은 일요일 이고요~!! 그렇다면 24일까지 근무한 근무건에 대해 26일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계약서상에 24일까지 근무로되어 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인 26일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최소 4.26.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2. 월 ~ 금요일 근로하고 주휴일이 일요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2026.4.24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2026.4.26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 마지막 주에 대해서는 법상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3.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2026.4.1 ~ 4.24 총 재직일수에 대하여 월급을 일할계산 받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부분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월급 일할 계산은 월급 * 24일/30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해당하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므로 4월 24일 금요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퇴사일은 토요일이 되므로 결과적으로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주휴일)이 발생합니다.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주의 경우 최소 주휴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24일 금요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한다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