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2. 월 ~ 금요일 근로하고 주휴일이 일요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2026.4.24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2026.4.26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 마지막 주에 대해서는 법상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3.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2026.4.1 ~ 4.24 총 재직일수에 대하여 월급을 일할계산 받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부분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월급 일할 계산은 월급 * 24일/30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