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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찬에뮤32
공동사업자 지분 50:50이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받으려합니다.
그럼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100만원이면 50만원씩 조정명세서 작성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5:5 공동명의라면 세액공제금액도 5:5로 각자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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