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사업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받으려는데 그럼 공제금액도 비율대로 나눠야 하나요?

공동사업자 지분 50:50이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받으려합니다.

그럼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100만원이면 50만원씩 조정명세서 작성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5:5 공동명의라면 세액공제금액도 5:5로 각자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