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국세청 소득세액공제 내려받을때 제외기간

2023.1.1~4.1까지 a기관에서 근무

2023.4.2~2023.9.17까지 소득 없음

2023.9.18~2023.12.31까지 b기관에서 근무

연말정산시 국세청에서 소득세액공제 내려받을때 1~4월, 9~12월 내려받으면 되나요?(5월~8월은 제외)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근로자인 기간의 월만 체크하여 공제를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제공기간동안에만 소득공제, 세액공제되는 항목은 해당기간에 대해

      공제 서류를 출력해야 하는 데,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근로제공

      기간동안의 지출액만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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