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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풍뎅이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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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무월경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직장다닌지 2년7개월이 넘어갑니다

직장다닌이후 호르몬 불균형으로 생리를 약없이 한적은 없습니다. 스트레스 원인으로 보고 퇴사전 산부인과 진단서를 받고 실업급여를 준비하려합니다


1. 질병코드 실업급여 경우 3개월이상 쉬라는 의사 소견이 있어야한다고 하는데 마지노선이 3개월인가요?(1-2개월 쉬라는말은 급여대상이 안되는지?)


2. 스트레스 원인 호르몬 불균형으로 생리를 안하는건데 이게 퇴사해서 스트레스 안받는다고 생리가 바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깨진 바이오 리듬은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생리가 정상적으로 나와야 실급을 받을수있을까요?

(생리를 안하는것이 일을 하기 힘든것은 아닙니다. 단지 스트레스성 무월경이고 퇴사후 생리를 안하더라도 스트레스 해소 증명으로 실급 가능한가요?)


3. 3개월 호르몬제 처방과 휴식에 관한 진단서가 나왔습니다. 나중 취업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어야 급여가 나온다는데 퇴사이후, 진단서 받은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약1달) 취업가능하다는 의사소견으로 급여 가능할까요? (같은산부인과 가 아니라 다른 병원 소견서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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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스트레스 무월경이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한 지침이 없으므로 고용센터의 재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통상적으로 13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2.반드시 상병이 완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직활동이 가능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취업이 가능하다는 진단서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이 상이하더라도 무방하나,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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