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일 일했는데 퇴직서 쓰러 가야할까요
근로계약서 쓰고 2일 일하고 너무 힘들어서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도저히 못하겠다고 연락드렸는데 가서 퇴직서 쓰고와야할까요? 온몸이 너무 힘들어서 가기 힘들다고 해도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반드시 사업장에 방문하여 작성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에게 통화, 메시지 등으로 사직 통보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질문자님이 제출한 사직서(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한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날이 2일이더라도 근로계약 등에서 사직 절차에 대해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직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구두나 메세지로도 가능합니다.
사직 통보의 사전 기한 등에 따라서는 회사에서 사직 승인을 지연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