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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요염한키위
외국인 근로자들의 기본급이 우리와 똑같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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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
수고하세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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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적용 대상이기에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수준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서로 제 각각인데, 일률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습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질문하신거라면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도 불법외국인도 국내에서 일을 한다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내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 급여의 크기는 개별로 약정하는 것이라 다 다를 수 있지만, 최소 금액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즉, 내외국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급 수준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