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각김치 석박지 반찬을 어제 마트에서 구입했는데요 골마지? 곰팡이가 있는데 식약처에 신고 되나요?

총각김치 석박지 반찬을 어제 마트에서 구입했는데요 골마지? 곰팡이가 있는데 식약처에 신고 되나요?

인터넷에 쳐보니까 골마지 자체를 씻어야 먹을수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골마지 자체는

인체에 유해하니까 독성물질을 판매한거 아닌가요?

사진 보세요 이건 100만원 받아도 입에 못넣습니다. 소비기한은 10월 10일로 되어 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사진은 잘 확인해 보았습니다.

    사진 속 무 표면에 돋아난 둥근 흰색 알갱이들은 곰팡이는 아니며 공기와 접촉해 번식한 골마지입니다. 골마지는 독성물질은 아니고, 식약처 신고는 접수할 수 있으나 처벌 대상이 되긴 어렵습니다.

    세계김치연구소의 유전체 분석과 동물 독성 실험 결과, 김치 골마지를 유발하는 효모에는 독성 유전자가 전혀 없어서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공식 검증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씻어서 먹으라고 안내하는 이유는 독소가 있어서는 아니고, 효모가 김치 표면을 무르게 하고 군내를 풍겨서 맛과 식감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판매처가 독성물질을 판매한 것은 아닙니다.

    부정,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1399)에 변질 의심으로 신고 접수 자체는 가능하겠습니다.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골마지는 소비자가 불량식품으로 오힌해서 가장 많이 신고하는 대표사례입니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인체 유해물질이나 이물이 아닌 자연 발효 효모로 확인되면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은 내려지지 않습니다.

    소비기한이 10월 10일까지로 넉넉한데도 어제 구매한 제품에 골마지가 번식했다는 것은 유통, 보관 과정에 밀폐 불량이나 온도 관리 미흡으로 상품 가치가 훼손된건 사실입니다.

    영수증과 사진을 지참해서 구매하신 마트, 제조사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교환, 환부를 요구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길 바랄게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