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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차선에서 계속 운전시 벌금 내나요?

안녕하세요.

추월차선에서 계속 운행하는 것을 막는 법이 시행된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걸리게 되면 벌금을 내나요? 추월차선에서 계속 운전했는지를 어떻게 아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추월차선에서 계속하여 운전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인하여 경찰 등에서 단속을 하여 적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지정차로 위반 행위로서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통 블랙박스 영상 신고를 통해 상당한 시간 동안 추월차선에서 정속주행시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