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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진귀한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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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요양급여 신청서에 아니요 체크

일용직 근로자가 철근공으로 약 20 일간 일을 하고 본인이 아무 말 없이 그냥 현장에 안 나온 상황인데

3달이나 지난 지금 요양급여신청서가 보내져 왔습니다.

근로 복지 공단 사실 통지서 상의 재해 경위는

철근을 어깨에 2인1조로 짊어지고 가다 다리를 헛딛이며 무릎을 다쳤다고 적었는데 현장 확인해보니

그런 사고는 접수된 적도 없고 그런 말도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양급여 신청서에 산재 인정 안함으로 체크해서 보낼려고 하는데 나중에 산재가 인정되면 무슨 불이익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요양급여 신청서에 산재 인정 안함으로 표시하더라도, 산재 승인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와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공단이 산재로 인정하더라도 회사가 별도의 불이익을 받지는 않으며, 산재 처리와 관련된 비용은 공단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산재 혜택을 받는 경우, 회사가 직접적인 불이익을 입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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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가 인정되어도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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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인정안한다고 하면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공단에서 나오게 되며 다소 귀찮은 일은 있을 수 있으나 고의로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불이익은 특별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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