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주일 주 40시간을 근무를 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알바를 일요일에 그만둔다고 하고 월요일에 사직서를 작성을 하고 나왔는데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