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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살에해 하면은 형량은 어느 정도 받는 게 마땅한 가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강남역 살인사건 아시죠?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에 하고 이번에 26년에 형량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사용 시켜도 모자른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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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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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량은 수사 및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 및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판단하는 것이지, 언론에 보도되는 일부 사실관계만 가지고 어느정도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적절치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살인죄는 법적으로 가장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대한민국 형법에 따르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범행의 동기, 계획성, 범행 후 태도,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여부, 사회적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강남역 사건처럼 특정한 상황에서 26년 형량이 선고된 것은 재판부가 위와 같은 요소를 판단해 결정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유족의 입장에서 이는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형량에 대한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형량은 법적 판단의 결과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법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살인죄의 경우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점에서 사형을 구형하는 것도 가능하나 다른 양형요소나 양형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사형을 구형하거나 선고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