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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호랑이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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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와 뺑소니(미적조치) ???

2022년 3월 30일 오전 8시20분경 편도4차로인 도로에서 3차로에서 4차로 진입 하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량 절반 정도가 4차로에 진입하는 도중 좁은 틈을 비집고 회색 카니발이 양보를 해주지 않아 서로 말로써 실랑이가 오고가고 하다가카니발 운전자가 내리더니 저의차 도어를 열려고 몇번이나 당기다가 제가 타고 있는 운전석으로 오더니 창문을 주먹으로 한번 그리고 앞유리창 조수석 쪽을 주먹으로 한번 쾅 치더니 앞유리창 조수석부분이 크게 파손 되었네요.

바로 112로 신고를 하였고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저에게 다시오더니 약간 누그러진 상태로 차가 많이 밀려있으니 앞으로 가서 얘기 하자고 하는겁니다. 당연히 출근 시간대 차량이 많은 곳이라 피해를 덜주기위해 차량을 이동하여 우측으로 진행하였는데 같이 우측으로 진행하며 뒤따라 오는 줄 알았지만 저의차를 가로질러 도망을 가더라구요

하필 블랙박스 카드가 고장이 나서 녹화는 되지않았지만 차량 번호는 신고한 상태로 있었고 뒤따라 쫓아가봤지만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지구대로 가서 진술서를 쓰고 차량번호와 상대방이 죄를 시인 했지만 합의는 보지않겠다라고 하여 경찰서에 사건접수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1.이와 같은 경우 지구대에서는 재물손괴를 하고 도주한 혐의로 바로 검거해야되지 않나요?

제가 물적피해자인데 기다려야되는 상황이 이해할수가없네요 심적으로도 충격을 받아서 불안함에 잠도 못 잘 정도인데

1.경찰서에 넘어간 상태로 상대방하고 형사합의를 해야할꺼같은데 이와 같은 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인가요? 파손부위 유리교체와 썬팅까지해서 대략 70만원 넘게 견적을 받았습니다 거기다 심적피해와 이 사건으로 인해 직업이 프리랜서여서 하루 일도 쉬게 되었네요 합의금을 100만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1.경찰서에서 형사합의를 한다면 이 상대방에 대한 재물손괴죄고소를 취하할수있는건가요?

1.형사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그사람이 받을수있는 죄는 어디까지일까요 생각 해본 바 보복운전 재물손괴 뺑소니(미적조치)까지 해당되는거 같은데 자세한 조문 듣고 싶습니다

1.만약 형사합의를 보고 안보고를 떠나서 민사쪽으로 진행하려면 어떻게 시작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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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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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현행범 체포가 아닌 이상 CCTV를 보고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 찾아서 수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1. 합의금은 70만 원 수리비 + 위자료 까지 하여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1. 모든 고소 취하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 취하와 별개로 합의 부분이 양형자료로 인정되어 수사와 처벌 진행되는 경우 있습니다.

    1. 보복운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 협박, 재물손괴 등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 상대방이 사정을 인정했다고 한다면 재물손괴로 처벌이 될 것입니다. 보복운전 여부는 실제 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담당경찰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빠른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재물손괴 기타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고 사고 후 미조치 등의 문제를 삼아 볼 수 있습니다.

    지구대가 아니라 관할 경찰서에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적절한 합의가 있을 수 있고 위의 합의에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수리비 상당의 범위에서 일정한 합의안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합의의 조건으로 고소의 취하를 조건으로 할 수 있으나 재물손괴죄는 고소를 취하하여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