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일 근로시간 8시간 입니다 연장 근무시간 궁금 합니다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6일 근무 2일 휴무 이런식으로 돌아갑니다 1월 기준 연장 근무사간이 궁금 합니다 시급 10000이면 연장근무 수당 얼마인지 가능하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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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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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월에 6일 근무 2일 휴무로 근무를 하였다면 총 24일 근로가 되며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시간은 32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32시간 x 10,000 x 1.5배로 계산하여 480,0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1. 주간 근로시간정규 근로시간: 하루 8시간 근무로 6일 근무 시, 주간 근로시간은 48시간입니다.
시급이 10,000원일 때, 연장 근로 시 수당은 1.5배가 적용됩니다.
예시로 주당 연장 근로 10시간을 추가 근무했다고 가정하면, 주당 연장 근무 수당은 150,00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됩니다. 1.5배의 시급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