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돌봄으로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4년째 근무 중입니다. 최근 딸이 공황장애로 1년여간 약을 먹고 있는데 고3이 되어서 아무래도 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퇴사를 생각 중인데 가족돌봄으로 실업급여가 가능할까 싶어요.

그리고 이런경우 원장의 허락이 있어야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