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급여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요
아직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입사 후
구두 면접에서 계약후 270으로 시작해 3개월 수습후 300
6개월 후 330 으로 하겠다라고 할 시 정확한 연봉은 없고 이렇게만
구두로 협의 후 계약서에 이 항목을 넣겠다고 했을 시 따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면접 과정에서 급여에 대해 해당 내용으로 협의가 되었다면, 협의한 내용대로 근로계약서에는 수습 3개월간 임금과 3개월 이후 임금을 내용대로 기재하시면 되고, 따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그와 같이 하였다고 하여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위 내용이 포함되어 확인할 수 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단순 구두로 계약했다면 근로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두합의라도 일정한 급여 조건으로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내용은 근로계약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후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다면 별도의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는 연봉 총액과 인상 조건, 지급 시기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구두합의와 다른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다면 이를 근거로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는 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임금에 대해 1년 단위 연봉으로 하지 않고 기간별로 금액을 달리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더라도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