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렇게 급여 지급이 되는게 맞나요??

채용공고에는 “세후 240만원”으로 올라와있었습니다 (채용공고 녹화본 있음)

그런데 실제로는 매달 급여명세서를 보면 각종 공제 이후 실수령액이 240만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밑에 정리 됀거 보고 나서 답변해주세요)

기본급, 연장수당, 식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4대보험과 세금이 공제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세후 240”이라고 안내하는 것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세후 금액은 고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수당이나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근무시간09:00~19시 1주일에 1~3번 사이로 20시까지 (1시간 야간근무) 점심시간13~14시 휴개시간 따로없음 주5일 근무(평일 중1일 휴무 토요일 근무)

지각 조퇴 결석? 한적 없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세후 금액은 연장 및 휴일근로 실적에 따라 임금 총액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세후 240만원으로 거짓 공고를 했던 점으로 채용절차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는 거짓공고를 금지하며, 공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평균하여 240만 수준의 임금이 보장되는 등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면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세후로 약정을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조퇴나 결근을 한게

    아니라면 월 일수 등과 상관없이 매월 동일하게 240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세후 240만원을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240만원에 미달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