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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굳센펭귄235
안녕하세요, 월 급여가 240만원으로 책정돼있고 12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했을 경우
중간 입사로 받는 총 급여는 얼마가 될까요? 4대보험 공제 후 금액으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입사한 날부터 임금지급 기준일까지를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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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2,400,000 x 8 / 31로 계산하여 619,355원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고용보험료 0.9%인 5,570원이
공제되어 613,785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 일할계산은 일반적으로 월급 / 월의 총일 수 x 출근한 날 이후 월말일까지 기간으로 계산합니다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