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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물수리81
로맨틱한물수리8120.12.08

고소장을 open.go.kr에서 청구했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수수료를 지불하라해서 지불했는데 아직 열람을 못했습니다. 이메일로 온다해서 확인해봤는데 안왔네요 좀만 더 기다려볼까요? 그리고 공개방법은 전자파일로 선택했는데 제 주소로 우편으로 고소장이 별도로 오나요? 제 잘못이 아닌걸로 고소를 당해서 무고죄고소를 준비중인데 가족한테 괜히 걱정끼치기 싫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선택하신 방법으로 열람이 가능하고 우편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따로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행과정이 나오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전자파일로 공개방법을 선택했다면, 전자파일로 공개가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보 공개 청구 사이트를 통해 열람 신청을 하신 것인데 자신의 사건을 위해 고소를 준비중이시라면

    대검찰청에 표준양식으로 표준 고소장을 내려 받기하여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 등을 참조하여

    기재례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