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장 열람 신청을 했습니다.
수수료 지불 후 바로 고소장 열람이 불가 한가요??
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갈 일 생겨서
방어를 위해서 고소장 공개 신청을 했는데
오늘 이제 처리가 완료돼었다 해서
수수료를 지불하고 고소장 내용을 열람 할려는데
고소장 내용 pdf 파일이 없네요;;
원래 수수료 지불하면 조금 시간이 걸리고 공개가 되나요 아님 제가 못 찾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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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했다면 보통 시간이 좀 걸리고, 방문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복사를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경우에도 PDF 파일로 밖에 어렵고 당일에 받기도 어렵습니다.
이후 우편을 통해 받거나 직접 민원실을 방문하여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