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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유용한두루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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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액 대여금으로 고소를 했는데 오늘 보정명령이 왔어요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보정명령이네요

7일 안으로 보정하라고 합니다

피고가 과거에 사용했던 전화번호 2개를 써서 냈는데 통신 3사로부터 가입자가 없다고 했대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피고의 계좌번호와 피고 부모님 전화번호인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피고에게 송달이 되면 제 주소가 노출되는 거에 걱정이 되어서

제 주소 비공개 요청이 가능한지 물으니 민사는 그런 게 없다고 하네요

피고로부터 보복이 있을까 걱정되는데 이것도 방법이 없나요? 그냥 피고에게 제 주소 전부를 공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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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피고의 계좌번호를 토대로 해당 은행에 사실조회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 민사는 주소노출을 막는 것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부 공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고소라고 표현하셨지만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신 것으로 보이고 민사소송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비공개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에 대해서 통신사 번호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계좌번호를 토대로 은행에 사실 조회를 신청해보는 걸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피고의 부모에 대한 연락처를 바탕으로 피고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은 소송상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