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사실조회촉탁신청서 관련질문드립니다

피고 주소를 안적어서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1. 사실조회촉탁신청서 제출하고 나서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2.통신사 오래 걸린다는데 다른방법없나요?

3.만약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후 회신 오기전에 개인적으로 주소를 알아냈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사실조회촉탁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채택여부를 결정한뒤 채택하면 해당 기관에 사실조회서를 보내 회신을 받습니다.

    2. 통신사 외 다른 기관에 조회신청을 하는 것을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3.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사실조회촉탁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의 채택 결정 후 해당 기관으로 송달되며, 회신 내용이 법원에 도착하면 이를 바탕으로 주소보정서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는 흐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통신사 회신이 지연될 경우 피고의 계좌번호를 안다면 은행에, 차량 번호를 안다면 구청 등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회신이 오기 전이라도 피고의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셨다면 기다리지 않고 즉시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여 소송 절차를 속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의 보정 방식이나 구체적인 처리 기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