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촉탁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의 채택 결정 후 해당 기관으로 송달되며, 회신 내용이 법원에 도착하면 이를 바탕으로 주소보정서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는 흐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통신사 회신이 지연될 경우 피고의 계좌번호를 안다면 은행에, 차량 번호를 안다면 구청 등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회신이 오기 전이라도 피고의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셨다면 기다리지 않고 즉시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여 소송 절차를 속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의 보정 방식이나 구체적인 처리 기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