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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책임감을가진소시지
제가 지인한테 돈을 빌려 소액민사소송을 당한 상태입니다 소장은 아직 받지 못했고 송달중인거같습니다 다 인정하는 부분인데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제출하지 않아도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면 굳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일부라도 다툰다면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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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을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셔도 되고, 제출하지 않아도 무변론 선고기일이 지정되어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속히 마무리하려면 답변서를 제출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