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인한테 돈을 빌려 소액민사소송을 당한 상태입니다 소장은 아직 받지 못했고 송달중인거같습니다 다 인정하는 부분인데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제출하지 않아도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