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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랴는고야
무랴는고야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대상자가 꼭 권고사직이어야만 하는건가요?

올해 초쯤 일하던 직장에서 사고를 당해 어깨쪽을 심하게 다치고

산재신청해서 치료 받던 중에 회사측과 저의 치료기간 때문에 갈등을 겪었습니다.

공백기간 동안 대체자를 구하기 어렵다며 조기 복귀를 강요 받았고

현재 근무할수 없는 몸 상태이고 계속 치료와 안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도

회사 사정이 있다며 지속적인 압박으로 인해 할수없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산재치료는 끝났지만 저는 치료가 끝나면 복귀하고 싶었는데,

회사의압박으로 그만두게 된것이나 다름없기에 고용노동부센터에 방문해서 권고사직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 생각한다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수있는지 물어봤더니 이미 회사와 자발적퇴사로 협의한거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수없으며

자발적 퇴사라도 질병,부상으로 인한것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고,

무조건 권고사직만 실업급여 대상이라고 상담직원이 말해 주었습니다 .

그때 결국 실업급여는 포기하고 몇달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수입없이 구직활동 중입니다만...

이리저리 다시 알아보니 자발적퇴사도

질병,부상으로 인한것은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도 있다는데...

정말 그런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인하여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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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꼭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2.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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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이 아닌 다른 사유(개인질병, 사업장 이전 등)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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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고사직으로 퇴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 계약만료, 정년퇴직,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면

    자발적퇴사라도 실업급여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상으로 근로할 수 없어 어쩔수 없이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지만, 퇴사 전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야 하고 회사에 휴직신청을 요청하였는데 회사가 휴직을 부여하지 못해 퇴사한다는 확인서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