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대상자가 꼭 권고사직이어야만 하는건가요?
올해 초쯤 일하던 직장에서 사고를 당해 어깨쪽을 심하게 다치고
산재신청해서 치료 받던 중에 회사측과 저의 치료기간 때문에 갈등을 겪었습니다.
공백기간 동안 대체자를 구하기 어렵다며 조기 복귀를 강요 받았고
현재 근무할수 없는 몸 상태이고 계속 치료와 안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도
회사 사정이 있다며 지속적인 압박으로 인해 할수없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산재치료는 끝났지만 저는 치료가 끝나면 복귀하고 싶었는데,
회사의압박으로 그만두게 된것이나 다름없기에 고용노동부센터에 방문해서 권고사직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 생각한다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수있는지 물어봤더니 이미 회사와 자발적퇴사로 협의한거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수없으며
자발적 퇴사라도 질병,부상으로 인한것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고,
무조건 권고사직만 실업급여 대상이라고 상담직원이 말해 주었습니다 .
그때 결국 실업급여는 포기하고 몇달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수입없이 구직활동 중입니다만...
이리저리 다시 알아보니 자발적퇴사도
질병,부상으로 인한것은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도 있다는데...
정말 그런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