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단 물건적재때문에 불편해요.

2021. 04. 09. 11:36

비상계단에 물건 적재해놓고 계신분이 계신대

계단으로 오르락 내리락하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아이들이 계단으로 다니는데 넘어질뻔 한적도 있어서 편지도 썼는데 편지만 보고 치워주질 않네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소방법에는 이처럼 비상계단에 물건을 적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복도나 계단에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놓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4. 0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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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냥****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 하는 행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관할지역 소방서나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0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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