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방에서 아무말이나 해도 자유 인가요? 만약 없는 사실 얘기하거나 특정인의 허위내용을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10이상 있는 공간에서
오픈채팅방에서 어떤 얘기든 자유이지만
대화참여자중 특정인을 비방하는 말 허위적인 사실말들을 계속 퍼트는것도 자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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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오픈채팅방의 특정인을 상대로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말하는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말하는 행위는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자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야 있겠지만 그것이 한계를 넘어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통매음에 이르게 되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그 판단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