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 문 열고 들어와서 쓰레기 버리고 간거 처벌 되나요?
동생이 집앞에 주차해놓고
차키를 차안에 뒀는데
밤사이에 누가 차문열고 들어와서
물에젖은 수건을 버리고 갔습니다
이거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물에 젖은 수건을 차 안에 두어서 차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가치 훼손이 있었다면 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법적 책임을 묻기 쉽지 않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남의 차량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법률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먼저, 타인의 차량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타인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차량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1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증거가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이 있다면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별다른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면 위의 내용만으로는 고소를 진행하기 어렵고 실익도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