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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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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비고란을 써도 되나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인감증명서의 비고란에

매도하는 부동산의 주소가 서울특별시 A구 B동 C길 1234라고 가정했을때

비고란에 서울특별시 A구 B동 C길 1234 소유권 이전등기 법원제출용이라고 자필로 적어서

법무사분에게 잔금일에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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