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비고란을 써도 되나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인감증명서의 비고란에
매도하는 부동산의 주소가 서울특별시 A구 B동 C길 1234라고 가정했을때
비고란에 서울특별시 A구 B동 C길 1234 소유권 이전등기 법원제출용이라고 자필로 적어서
법무사분에게 잔금일에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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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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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으십니다. 부동산 매도용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으신 상황으로 해당 증명서의 목적이 해당 부동산의 매도라고 할때 그 내용을 기재하신 것이므로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법무사님께 직접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혼선이 없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