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할 부동산 기재 여부?

부동산 거래시 매도용 인감증명서 잔금일날

준비하는대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원래 매도할 부동산은 기재 안하는 건가요? 그리고 잔금일날 준비할 매도자 서류는 정확히 무엇인지 문의 드립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갑자기 빠른 소나무님 반갑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발급받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매도하실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따로 기재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부동산을 사들이는 매수자의 인적 사항이 필수적으로 기재됩니다. 매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하며, 이는 해당 증명서가 오직 지정된 매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도용되는 것을 철저히 막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따라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이를 발급받으실 때는 매수자의 인적 사항이 정확히 적힌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지참하시어 기재된 내용에 오타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잔금일 날 매도자께서 챙기셔야 할 필수 서류와 준비물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 매수자 정보가 있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 초본(과거이력을 모두 포함)

    • 등기권리증(흔히 집문서라고 하는 것)

    • 인감도장

    • 신분증

    입니다. 이때 인감도장은 반드시 인감증명서에 찍힌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은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과거 주소와 현재 주소가 동일인임을 증명해야 하므로 반드시 과거 주소 이력이 전체 포함되도록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 밖에도 잔금을 수령하실 계좌 번호와 해당 부동산의 현관문 비밀번호, 각종 열쇠 및 출입 카드 등을 함께 챙겨 가시면 잔금일의 소유권 이전 및 명도 절차를 문제없이 깔끔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위 사항들을 참조하시어 매매일에 차질 없이 매매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매도할 부동산 정보가 들어가지 않으며 오직 매수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만 기재돼서 발급됩니다. 잔금일 매도자가 필요한 서류는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과과거 주소 변동 이력등을 전체 포함한 주민등록초본, 등기필증 원본과 매매계약서 원본, 인감도장, 신분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주의할점은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나와야 하며 당일 아파트 키와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영수증 등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매도할 부동산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매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며 매도할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주택 매도시 매도인이 준비할 서류는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매매계약서, 신분증, 인감도장,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관리비 및 공과금 정산 영수증 등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매도할 부동산 정보는 기재하지않습니다.

    부동산을 사가는 매수인의 인적사항만 정확하게 기재되어 발급됩니다.

    준비서류로는 등기필증,인감증명서,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신분증 그리고 각종 공과등내역서 등이 있으면

    정산하기 편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매수자 사항을 기재하게 됩니다.

    부동산 매수자 사항을 기재할때 반드시 등본상 같은 주소와 동일하게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잔금일자에는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신분증, 매매계약서 원본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님께서 필요 서류 적어주시는대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일반적으로 매도할 부동산의 주소나 표시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대신 매수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이 기재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매매계약서와 등기신청서 등 다른 서류를 통해 특정되므로,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부동산 표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잔금일에 매도인이 준비하는 서류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에서는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등기필정보(또는 구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신분증

    ,주민등록초본(등기부상 주소와 현재 주소가 다르거나 주소 변경 이력이 필요한 경우)

    ,위임장(법무사가 등기를 진행하는 경우 매도인 인감도장 날인)

    그 밖에 거래 상황에 따라 관리비 완납 확인서, 열쇠, 출입카드 등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부동산의 주소나 표시가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매수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가 들어가며 이 인감증명서가 해당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한 것임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금융기관 등에서 근저당권 말소가 함께 진행이 되는 경우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잔금일에는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기필증,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신분증 챙겨 가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 인감증명서에는 매도할 부동산의 주소와 표식은 기재하지 않으며 대신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