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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족제비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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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육아휴직,출산휴가신청방법 알려주세요

자세한 신청서 양식과 절차 알려주세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말하면서 미리 서류 준비해서 제출하려는데 인터넷에서는 양식이 다 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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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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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에게 일정한 내용(출산예정일 등)을 명시한 서면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 신청 절차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전에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출산예정일, 휴직개시예정일, 휴직종료예정일,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신청절차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신한 사실을 알리면 출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제6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6.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한다는 사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통합 신청서 양식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 2에 서식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캡쳐 사진을 남겨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