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캄보디아 사기 피의자 송환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어쩐지사랑스러운보더콜리
어쩐지사랑스러운보더콜리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일용으로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금토만 하루 평균8시간 월 7일 등록 되어있습니다 ... (월급 대략 59만원)

그리고 다른 한곳은 상용으로 2024년 10월1일부터 2025년 11월31일까지 상용으로 토일만 하루4시간씩 고용보험 등록되있구요 (월급 대략 50만원)

그럼 제 실업급여는 마지막으로 등록된 50만원 급여의 60%인 30만원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재직기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해도 180일에 미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 7일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신고를 하면 월에 7일이 피보험 단위기간이 되고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고 주 2일 근로하면 월 7일에서 8일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책정됩니다.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 질문자는 월에 7일 내지 8일로 일수가 책정됩니다.

    동일한 기간에는 한개 사업장 일수만 인정되기 때문에 2024.10.1 ~ 2025.11.30 근무해도 180일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 조회를 해보세요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