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일용으로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금토만 하루 평균8시간 월 7일 등록 되어있습니다 ... (월급 대략 59만원)
그리고 다른 한곳은 상용으로 2024년 10월1일부터 2025년 11월31일까지 상용으로 토일만 하루4시간씩 고용보험 등록되있구요 (월급 대략 50만원)
그럼 제 실업급여는 마지막으로 등록된 50만원 급여의 60%인 30만원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재직기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해도 180일에 미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 7일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신고를 하면 월에 7일이 피보험 단위기간이 되고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고 주 2일 근로하면 월 7일에서 8일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책정됩니다.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 질문자는 월에 7일 내지 8일로 일수가 책정됩니다.
동일한 기간에는 한개 사업장 일수만 인정되기 때문에 2024.10.1 ~ 2025.11.30 근무해도 180일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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