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설계 할때 무리하게 설계를 하면 회사에서 제제를 받나요?
우리가 보험 설계를 할때는 여러가지 생활이나 그 사람의 능력등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는데 무리하게 설계를 할때 회사에 제제를 받거나 반려가 되는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리하게 설계라함은 고객의 가입된 보험의 정액으로 보장하는 진단비 수술비 또는 일당등의 누적이 많을 경우에는 업계에서 누적을 초과하는 금액은 가입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실손담보의 경우도 중복가입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리한 보험 설계 시 회사에서 제재를 받거나 계약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윤리적이고 고객에 맞는 설계가 중요하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근에 가입을 위한 심사를 넣을때 계약자의 월수입, 직장, 직업등을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월수입 어느정도에 보험료 어느정도의 상품을 커버할수있을지 회사에서 심사를 하게되며 만약 과대하게 사망금이 크거나 갑자기 많은 갯수의 보험을 가입할경우 회사에 심사가 통과하지못할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설계사에 큰 이득은 보험 회사에도 큰 이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입자가 어려워지지요 하지만 계속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신, 가입자의 건강상태 그런 것을 고려하여
해당 보험의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즉, 예를 들어 해당 가입자는 해당 상품에
가입을 할 수 없는 질환자인데 가입을 하는 지 그런 것을 확인하지 능력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인수기준에 부합된다면 반려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속적인 보험료 납입이 불가하면 보험 계약 유지율이 떨어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리하게 설계하는 것이 어떤 기준이 되지 못하다보니 실상은 민원해지율, 불완전판매율 등의 보조지표를 통해 제재가 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옥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설계할 때 본인의 동의를 얻어 다른 보험사에 가입 내용이 확인되는데
암 진단비같이 어느 한도가 초과되면 승인이 안 나는 경우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