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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고싶은치타154

보고싶은치타154

24.05.25

병원진료 본인확인의 경우에 질문드려요

최근 신분증 지참해야 병원 이용이 가능한걸로 바뀌었는데

접수할때 A신분증을 B가 가져가서 A로 접수,

A가 진료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님 접수도 A가 가서 해야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25

    타인 신분을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처방받거나 해외 거주자 등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걸 막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접수도 A가 해야 하겠습니다.

  • 신분증 확인 자체가 본인인지 확인하는 것이므로,

    인상 착의가 다르다면 본인이 아닌 자가 접수하여 진료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