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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날씬한허스키77
법인으로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취득가 9000만원으로 부대비용은 취득세 99만원만 있는데 해당 계정을 재고자산ㅡ상품으로 하면 될까요?매매차입용 부동산입니다.
금액은 9099만원을 적으면 될지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매매용으로 취득하셨다면 재고자산으로 처리하시고 팔릴 때 매출원가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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