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액 미팅 식사비 거래처명 미기재 시 세무조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미팅 식사비를 장부에 작성할 때 거래처명을 기재하지 않아도, 추후 세무조사가 있을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10만 원 이하의 소액 미팅 식비 지출입니다. 거래 내역은 실제 식당 지출 내역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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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팅 식사비를 장부에 작성할 때 거래처명을 기재하지 않아도, 추후 세무조사가 있을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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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