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팅 식사 장부 작성 시 거래처명 기재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미팅 식사비를 장부에 작성할 때 거래처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깔끔하게 한다면 거래처명을 쓰는게 좋겠지만,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할지 회계정책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기재하실 필요는 없으며 법인카드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로 결제했으면 복리후생비나 접대비 등으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