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의료 보험

진득한미어캣125
진득한미어캣125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사질문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가 밤에 화장실 가시다 넘어지셔서 이마가 찢어지고 갈비뼈 하나가 부러지셨거든요.

현재는 병원에 계신데 집에 돌아오시면 누워만 계셔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결국 할머니가 돌봐주셔야하는데 할머니도 다리가 불편하셔서 힘드시고..

할아버지는 90대, 할머니는 80대입니다.ㅠㅠ

집에 누가와서 돌봐줘야할것 같은데 이런거 어떻게 신청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100프로 지원인지 수급자가 부담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방문요양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현재 90세이시고 누워계신 상황이라면 장기요양 인정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만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이 필요할 경우 인근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지만 이때는 본인 부담이 발생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일부 비용이 지원되니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것이 아닌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인정 기준은 만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치매,파킨슨)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현재 할아버지께서 90세 시고 누워계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장기요양 인정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청 신청 하시면됩니다. 공단 방문,전화(1577-1000) 또는 홈페이지 신청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셔야 하는데, 근처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어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1~5등급의 증급을 받게되고 보통 본인부담금은 15%정도입니다.

    당장 방문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인근의 요양기관을 통해 요양보호사를 요청할수 있으면 이때는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먼저 건강보험공단에 전화(1577-1000)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