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중입니다. 육휴관련 후임뽑는 문제..

임신4개월차

사장님한테 방금 언지 받은거라서 이해가 안되가지고

출산전후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 쓸려고하는데

후임을 안뽑는다 하셔서

그냥 나없을때 사무실 막내 지원한다고 하는데

15개월정도 자리를 비우는데

보조지원만으로 제자리가 메워지는것인지

육휴후 일 계속 안할거면 그때 후임을 구해주신다는데

이건 또 뭔말인지...

이건 어떻게 논의 하는게 좋을까요?

만약 후님 뽑는거 거부

15개월 휴직 거부시

실업 급여 받을수 있는지

만약 받는다면 필요서류가 뭔지

글고 회사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하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2. 만약, 사용자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거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즉,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하는 것은 질문자님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