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상 이런경우에 어떻게되나요?
제가 6월초에 임신이되서 육아휴직을쓰겠다하고 8월전에는 휴직들어가고싶다.라고 인사담당자분테 구두로 말씀드렸지만.. 그후에도...이일을 할 후임자가 구해지지않아(직장 내 다른분들이 할수없는일입니다) 육아휴직신청서도 못쓰고 휴직못들어가고있다가..드디어 이번주월요일에 후임자가 출근하신상황입니다ㅜㅜ
상황상 다음주쯤에 육아휴직신청서를 8월중순에 들어가는걸로 쓰자고말씀드릴까하는데, 만약 인수인계하고 적응하실때가라고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이런경우에 어떻게할수있는방법이 있는걸까요?
현재 신장쪽이 안좋아서 하루하루 근무하면서 버티는것도 좀 힘든상황이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