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상 이런경우에 어떻게되나요?

제가 6월초에 임신이되서 육아휴직을쓰겠다하고 8월전에는 휴직들어가고싶다.라고 인사담당자분테 구두로 말씀드렸지만.. 그후에도...이일을 할 후임자가 구해지지않아(직장 내 다른분들이 할수없는일입니다) 육아휴직신청서도 못쓰고 휴직못들어가고있다가..드디어 이번주월요일에 후임자가 출근하신상황입니다ㅜㅜ

상황상 다음주쯤에 육아휴직신청서를 8월중순에 들어가는걸로 쓰자고말씀드릴까하는데, 만약 인수인계하고 적응하실때가라고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이런경우에 어떻게할수있는방법이 있는걸까요?

현재 신장쪽이 안좋아서 하루하루 근무하면서 버티는것도 좀 힘든상황이네요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 및 37조에 따라 근속 6개월 이상의 임신 중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휴직을 거절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인수인계나 후임자 적응문제는 법적 거부사유가 되지 않으며 신청 기한인 30일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사용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74에 의거하여 건강 싱유로 임신 전 기간 근로시간 단축 및 쉬운 종류의 근로로의 전환을 요구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인수인계를 이유로 휴직을 막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때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합니다

    8월 중순 개시를 목표로 다음 주에 신청서를 제출한다면, 이는 30일 전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날짜를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당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근로자가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 근속한지 6개월 이상이라면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바(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3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업주는 부여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