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 후 입주권 양도가 제한되나, 착공 후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양도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착공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해당 입주권을 매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보유 기간에 따라 기본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정확한 세액 산정은 취득 시점과 조합원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세무사와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