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권 입주권 매매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

보통 청약에 당첨되면 전매제한이 3년정도 잖아요?

그런데 당첨되고 3년후에 잔금까지 다 내야되는

상황에서 계약금만 내고 분양권을 파는 사람들은 전매제한에 안걸리나요?

전매제한 산정일수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분양권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당첨시 전매제한의 기산일(시작 시점)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인 청약 당첨자 발표일 부터 입니다. 예비입주자나 무순위 당첨자도 최초 당첨자 발표일 기준으로 일자가 계산됩니다. 이날부터 계산하여 3년이 경과되면 전매제한이 해제되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일 3년이 지나기 전에 본인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 되면 기간이 부족해도 경과가 된 것으로 보아 전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일을 기준으로 당첨자 발표일이 2024년 4월 2일이고 전매제한이 1년 이라면 2024년 4월 1일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전매제한 상태에서 계약금만 매고 전매 하는 경우는 전매 제한이 풀리는 시점에 잔금이 치뤄지도록 하는 예약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은 돈을 얼마나 냈냐랑 상관없이 무조건 적용됩니다

    시작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부터이고

    제한이 풀려야 정상적으로 분양권 매매 가능합니다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는 전매제한 더 길어집니다

    분양권도 양도세 과세 대상입니다 (세율 높음 )

    실거주 의무기간이 있는 단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에 당첨이 되게 되면 분양권을 획득을 하게 되고 전매 제한 기간이 있게 되는데 그 시작일은 당첨자 발표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일자를 시작으로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 분양권등을 전매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전매제한이 있을 경우 대부분 실거주 의무도 함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둘다를 보시고 이행을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