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번 26년5월달에 청약당첨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전매제한이 3년 이후 풀린다고 합니다.
계약 후 3년 이후 전매할 계획인데, 2년이 지나도 전매한 분양권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하나요?? 몇퍼센트 내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은 일반 주택과 달리 보유기간이 2년을 넘더라도 완공 전 권리 상태로 매도할 경우 60%의 높은 단일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만약 양도차익이 1억원 발생한다면 세금으로만 약 6400만원 이상 납부해야 하므로 분양권 전매 시 실제 손에 쥐는 수익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분양권 상태에서 파는 것보다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주택 상태에서 2년 이상 보유하여 일반세율을 적용바든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3년 뒤 전매 제한이 풀리더라도 즉시 매도하기보다는 해당 단지의 실거주 의무 여부와 완공 후 등기 시점을 고려하여 최종 수익률을 다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전 상태의 분양권 자체를 판매했을 경우에도 차익이 발생하게 되면 양도세를 내셔야 합니다. 청약 당시 분양가보다 더 높은 가격게 분양권을 판매하게 되면 차익이 발생하고 이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실제 세금계산의 경우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발코니 확장비, 옵션 비용, 중도금 이자, 취득과정에서 들어간 비용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실제 과세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또한 기존 주택 보유 여부나 당시 지역 규제 상태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3년 뒤 세법이 지금과 동일하게 적용이 될지 여부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히 몇 퍼센트가 부과가 된다라고 규정 짓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매도하면 66% (양도세 60% + 지방소득세 6%)가 과세되는데,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며 여기에 1년내에 다른 부동산 양도가 없었다면 기본공제 250만원이 차감되어 과세표준이 계산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이 결정됩니다. 분양권은 일반 주택에 비해 세율이 높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 해제는 거래 가능 시점일 뿐
양도세는 항상 발생 가능합니다
2년 보유시 비과세 가능 조건이지 자동 면제는 아닙니다
3년 후 팔 수는 있지만, 세금은 그때 주택 보유 상태(1주택 여부)에 따라 0원~고율 과세까지 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26년5월달에 청약당첨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전매제한이 3년 이후 풀린다고 합니다.
계약 후 3년 이후 전매할 계획인데, 2년이 지나도 전매한 분양권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하나요?? 몇퍼센트 내야하나요????
===> 2년 이상 보유 후 전매하면 중과세율(50~60%)이 아니라 일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3년 전매제한이 풀린 시점에 매도하시면 일반 주택 양도세율로 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이 아파트를 실거주 후 매도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분양권 상태에서 바로 전매를 고려하시는 건가요? 그에 따라 세금 계산 방식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이 지나 3년째에 분양권을 전매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며 세율은 무려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66%가 적용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70% 이고 1년 이상일 경우는 60% 세율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