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이번에 행복주택 서류 접수 대상자로 선정 되셨는데 어머니와 이혼 관계가 아니셔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현재 어머니는 유주택자

아버지는 무주택자로 행복주택 서류 접수 대상자로 곧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합니다.

분리세대로 되어 있으나 법적 이혼은 하지 않으신 상태이고

두분 다 동사무소에 사실 이혼 관계 확인서 등 제출하여

노령, 기초 연금을 각자 받고 계십니다.

이럴 경우 행복주택에 서류 접수를 하여도 통과가 어려울까요 ?

혹시 동사무소 같은 곳에서 사실 이혼 확인서를 근거로 연금 받고 있다는

서류 같은 걸 LH에 제출하면 혹 승인이 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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