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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시 과태료와 공범 처벌 여부 문의

오피스텔에 전세로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자기 딸을 저희 오피스텔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두었습니다.

저희가 허락해주고 말고 할 것 없이 별도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전입신고를 해놨고 저희는 별 문제 없겠거니 하고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계약 만료로 전세금을 돌려줘야하는데 집에 하자가 있으면 전세금에서 깎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하고 있어서 위장전입을 신고할까 생각중입니다.

위장 전입신고 한 사실을 저희도 모른채 하고 눈감아주었다면 저희도 공범으로서 처벌 받을 수 있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집주인의 딸이 위장전입 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였다면, 주민등록법 위반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한국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