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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3.01.06
전세 이사 후에 집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전세 계약하기 전에는 집에 특별한 이상이 없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활 한지 2주만에 전세집에 물이 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계약은 했는데 미리 집 안에 물이 새는 곳이 있다고 집주인은 말도 안 해주고 저는 집 볼 때도 몰랐습니다.

이럴 때는 누구의 잘못이 더 있고 계약 파기가 되나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일단 누수의 하자보수를 임대인에게 고지하셔야 하겠습니다.

    누수상황을 임대인에게 즉각 통지고지하여 하자보수를 의뢰하였는데도 임대인이 이를 수리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그 누수로 인하여 임차주택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면, 누수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③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④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참조).

    임차인이 목적물하자로 거주하기 힘들정도라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넘어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기 위해서는 임대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을 정도로 누수문제가 심각한 정도에까지 이르러야만 가능하고,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만약 입증 가능하다면 임대차 종료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로 인한 임차목적물의 사용 수익이 불가 할 경우에는 계약파기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 수리로 가능할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윗층 누수의 경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임대인이 윗층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보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당시,잔금,입주시에는 누수가 없었다면

    임대인의 잘못이라고 하긴어렵습니다.

    윗집에서 새는건지, 베란다 창틀로 들어와서 새는건지

    누수업체를 선정해서 빠른 시일내에 고쳐달라 요청하세요.

    생활에 큰 지장을 준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손해에 따른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