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가압류 통장가입류를 직접 하려면
개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통장과 유체동산에 대하여
직접 하려면 법원에 가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건가요
법무사또는 변호사사무실에
대행을 의뢰 하기에는
금액이 적다보니
소중한답변 감사드립니다
개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통장과 유체동산에 대하여
직접 하려면 법원에 가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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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을 의뢰 하기에는
금액이 적다보니
소중한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 답변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를 세세하게 답변드리기 어렵고 대법원 나홀로 소송의 강제집행 부분을 참조하여 기재례 등을 참조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상대방의 예금 채권이나 기타 집행 가능한 유체동산의 재산 등을 미리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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