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선수수익 매출 인식 환율 적용 기준 질문
일본과의 해외매출건 100엔화를 계약하여 7월1일날짜로 인보이스를 발행하고 8월말일날 입금받기로 하였는데 매출 발생은 기간별로 인식하고자 해당 건을 선수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이 경우 외상매출금/선수수익을 인보이스 날짜 기준의 환율을 인식하는건가요, 8월 말일자 입금일의 환율을 적용하나요?
매출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인보이스 날짜인 7월1일의 환율을 적용하는 건 알겠으나, 선수금/선수수익의 경우에도 인보이스 날짜 기준으로 인식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인식 기간은 실제 용역제공완료일입니다. 따라서 실제 용역제공완료일 기준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실무적으로는 돈 받은 날 환율로 일관되게 인식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